내연녀 남편 살해/단순윤화로 위장/택시운전사 공소변경
수정 1994-08-19 00:00
입력 1994-08-19 00:00
광주지검 형사2부 이영만검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택피고인(37)에 대해 살인혐의로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미화요원인 이모씨(42)의 처 최모씨(36)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이씨가 사실을 눈치채자 지난 4월29일 상오5시10분쯤 광주시 북구 임동 일신방직앞 도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이씨를 택시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그동안 임피고인과 최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지난 93년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이씨에게 들통이 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4-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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