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재항소심/오늘 공판 재개
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지난해초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된지 1년7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오풍연기자>
1994-08-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