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재항소심/오늘 공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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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민주당의원 이부영피고인(52)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반포)등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7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초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된지 1년7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오풍연기자>
1994-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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