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폐지 건의/“유휴지에만 과세는 부당”/대학교수 14명
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최명근(서울시립대)·최광(외국어대)·곽태원(서강대)·이만우(고려대)·윤건영교수(연세대) 등은 「토지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건의」를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은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며 유휴지 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 소유자의 담세능력을 동일하게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유휴지에만 과세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토초세법이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한 아무리 수정,보완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초세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유휴지 소유자와 비유휴지 소유자 사이의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어떤 조세도 장기적으로 지가상승률을 둔화시킬 수 없으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건축을 조장함으로써 인력과 자재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염주영기자>
1994-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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