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폐지 건의/“유휴지에만 과세는 부당”/대학교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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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재정학 및 조세 분야의 대학교수 14명이 최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보냈다.

최명근(서울시립대)·최광(외국어대)·곽태원(서강대)·이만우(고려대)·윤건영교수(연세대) 등은 「토지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건의」를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은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며 유휴지 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 소유자의 담세능력을 동일하게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유휴지에만 과세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토초세법이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한 아무리 수정,보완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초세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유휴지 소유자와 비유휴지 소유자 사이의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어떤 조세도 장기적으로 지가상승률을 둔화시킬 수 없으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건축을 조장함으로써 인력과 자재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염주영기자>
1994-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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