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판매/전문점만 취급가능/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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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1 00:00
입력 1994-08-11 00:00
알로에 제품·효소식품 등 모든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는 앞으로 전문판매점에서만 허용된다.

또 청량음료 제조업 등 28종으로 세분화된 식품제조업종이 식품제조가공업 1개 업종으로 단일화돼 이 영업허가만 받으면 각종 식품을 제한없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사부가 갖고 있던 건강보조식품·청량음료·인삼제품·이유식 등 특수영양식품의 제조 허가권을 비롯,식품첨가물 제조업과 식품조사처리업 허가권 등을 시·도에 넘기기로 했다.
1994-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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