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자 엄단 지시/대검,대구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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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2 00:00
입력 1994-08-02 00:00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1일 대구 수성갑구 보궐선거와 관련,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민자당 정창화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되는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명선거확립차원에서 유인물 살포자를 반드시 가려내 엄단하라고 대구지검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2일의 선거 투개표과정에서 투표함·투표지 훼손,탈취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토록 지시했다.<오풍연기자>
1994-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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