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교생 살해용의자 인천지검 불구속기소/영장 두차례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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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30 00:00
입력 1994-07-30 00:00
인천지검 강력부(추호경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12월말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국교 여학생 김모양(당시 11세) 살해방화사건의 용의자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모군(14)을 살인 및 방화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영장이 청구됐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이군에 대해 보강수사를 펴왔으며 지난달말에는 계속 소환에 불응해왔던 이군에게 구인장을 발부,24시간동안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말 부천시에서 발생한 국교 여학생 살해 및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자백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었다.
1994-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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