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책임·종합」 가입 단일화/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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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30 00:00
입력 1994-07-30 00:00
◎증권 하나로 동시가입… 기간 일치

다음 달부터 하나의 자동차보험 증권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재무부는 29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각각 가입하는데 따른 불편과 복잡한 보상절차를 줄이기 위해 8월1일부터 하나의 증권으로 책임 및 종합보험에 동시에 가입,보험기간과 회사를 일치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80%(4백만명)는 책임 및 종합보험의 가입 회사가 일원화돼 있으나 나머지 20%(1백만명)는 책임보험 가입사와 종합보험 가입사가 서로 다르다.

자동차보험 증권이 단일화되더라도 가입자가 원하면 지금처럼 책임보험에만 들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다소 늘어난다.책임과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부담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책임과 종합보험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험기간과 가입회사를 일치시켜 단일증권에 가입하면 된다.<염주영기자>

◎문답풀이/단일화돼도 보험료 부담은 동일/8월이후 경신·신규 가입자부터

­다음 달부터 모든 가입자가 즉시 단일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아니다.8월 이후에 기존 계약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하는 가입자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부터 단일증권에 들면 된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입회사가 서로 다르고 가입기간도 책임보험은 95년 1월31일,책임보험은 95년 3월31일이 만기인 경우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

▲두가지 방법이 있다.첫째는 종합보험 만기 때 단일화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95년 1월31일∼96년 1월31일) 후 책임보험의 중복기간(95년 1월31일∼95년 3월31일)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불받는 방법이다.둘째는 종합보험 만기 때 단일화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되(95년 1월31일∼96년 1월30일) 책임보험은 종합보험 기간에 맞춰 단기계약(95년 3월31일∼96년 1월30일)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 회사가 서로 다르고 책임보험은 95년 1월31일,종합보험은 95년 3월31일에 만기가 되는 경우 보험가입 방법은.

▲책임보험 만기 때 종합보험 만기(95년 3월31일)에 맞춰 책임보험을 단기계약(95년 1월31일∼95년 3월 31일)으로 가입하면 된다.<염주영기자>
1994-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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