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책임·종합」 가입 단일화/새달부터
수정 1994-07-30 00:00
입력 1994-07-30 00:00
다음 달부터 하나의 자동차보험 증권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재무부는 29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각각 가입하는데 따른 불편과 복잡한 보상절차를 줄이기 위해 8월1일부터 하나의 증권으로 책임 및 종합보험에 동시에 가입,보험기간과 회사를 일치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80%(4백만명)는 책임 및 종합보험의 가입 회사가 일원화돼 있으나 나머지 20%(1백만명)는 책임보험 가입사와 종합보험 가입사가 서로 다르다.
자동차보험 증권이 단일화되더라도 가입자가 원하면 지금처럼 책임보험에만 들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다소 늘어난다.책임과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부담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책임과 종합보험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험기간과 가입회사를 일치시켜 단일증권에 가입하면 된다.<염주영기자>
◎문답풀이/단일화돼도 보험료 부담은 동일/8월이후 경신·신규 가입자부터
다음 달부터 모든 가입자가 즉시 단일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아니다.8월 이후에 기존 계약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하는 가입자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부터 단일증권에 들면 된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입회사가 서로 다르고 가입기간도 책임보험은 95년 1월31일,책임보험은 95년 3월31일이 만기인 경우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
▲두가지 방법이 있다.첫째는 종합보험 만기 때 단일화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95년 1월31일∼96년 1월31일) 후 책임보험의 중복기간(95년 1월31일∼95년 3월31일)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불받는 방법이다.둘째는 종합보험 만기 때 단일화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되(95년 1월31일∼96년 1월30일) 책임보험은 종합보험 기간에 맞춰 단기계약(95년 3월31일∼96년 1월30일)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 회사가 서로 다르고 책임보험은 95년 1월31일,종합보험은 95년 3월31일에 만기가 되는 경우 보험가입 방법은.
▲책임보험 만기 때 종합보험 만기(95년 3월31일)에 맞춰 책임보험을 단기계약(95년 1월31일∼95년 3월 31일)으로 가입하면 된다.<염주영기자>
1994-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