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 보증책임 없다”/은행 포괄 근저당 관련채무에만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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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금융분쟁 조정위서 결정

회사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퇴직과 함께 신임 임원으로 연대보증인이 교체됐다면 연대보증해지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저당권설정과 직접 관련된 채무가 아니면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은행감독원은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K씨는 지난 91년 이사로 재직하던 H사가 L금융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그해 말 퇴사와 함께 연대보증인이 신임 이사진으로 교체됐다.93년 H사가 부도를 내자 L금융은 K씨의 연대보증이 해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증책임을 요구했다.금융분쟁조정위는 『연대보증인이 신임 임원으로 교체됐다면 퇴직임원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채무에 보증을 선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증해지 또는 보증인교체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 L씨는 지난93년 친척이 대표이사인 T사가 K은행 A지점으로부터 무역금융 6천5백만원을 대출받을때 연대보증을 선뒤 이 은행의 B지점으로부터 1천5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 최고금액 1천9백50만원으로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L씨는 자신이 빌린 1천5백만원을 갚고 난뒤 저당권을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은행측은 연대보증 선 T사가 A지점 채무를 연체하고 있다며 말소를 거부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L씨의 담보책임은 B지점의 채무에 국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고 『은행과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채무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우득정기자>
1994-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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