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원 대상농가 늘린다/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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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 수혜기준 완화/농지규모/2㏊미만 피해율 30%로 낮춰/확정땐 한해농가 90% 혜택

한해와 수해 등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자녀의 수업료면제,영농자금의 이자감면 등의 지원기준을 지금보다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중이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지원기준은 소유농지가 1㏊(3천평)미만으로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농규모가 커지는 최근의 추세와 맞지 않는다.이번에 많은 농가들이 가뭄피해를 입었지만 이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피해자의 약 15%뿐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지원기준을 농지의 경우 1㏊에서 2㏊(6천평)미만으로 높이고,피해율은 50%에서 30%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이처럼 기준이 완화되면 이번 피해농가중 약 90%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기획원과 내무부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및 도시영세민과의 형평문제를 들어 농지규모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나 재해율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994-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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