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 살해한 혐의 방영부씨 8년 선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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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8 00:00
입력 1994-07-28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상명여대 이진분교수(당시 48세·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전한양대 사무부처장 방영부피고인(49·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교수를 호텔로 데려가 결혼을 강요하다가 이교수의 머리 등을 때려 가사상태에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살해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성종수기자>
1994-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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