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좌 명의 변경 금지/파산·이민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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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6 00:00
입력 1994-07-26 00:00
◎해외입원도 급여금 지급/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보험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해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 급여금이 지급된다.계약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파산·이민·이혼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명의를 바꿀 수 없다.



재무부는 25일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명 계좌의 불법 실명전환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입자가 입원할 때 지급되는 입원 급여금의 경우 지금은 국내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현행 약관은 저축성보험 등에 차명으로 가입한 뒤 명의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차명 가입자가 편법으로 실명 전환을 할 때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한다.이밖에 현행 위험직종 등급표와 장해등급 분류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염주영기자>
1994-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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