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공해 사업장 34곳 적발/삼성건설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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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3 00:00
입력 1994-07-23 00:00
◎방진망 등 시설 가동안해

환경처 산하 한강환경관리청은 22일 지난 5월초부터 6월말까지 수도권 공단지역 73개 흙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차바퀴를 닦는 시설,방진망등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삼성건설·한일건설등 34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한강관리청은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먼지발생사업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64의4 삼복종합건설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4라 601 기산건설등 2개 업소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경고처분했다.

또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4라 403 삼성건설과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048의1 한일건설등 나머지 3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거나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흙먼지규제는 91년2월부터 각종 건설·조경공사 등 27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돼 있다.

한강관리청의 이번 점검은 지난 5월4일 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한지도단속권이 시·도에서 환경처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1994-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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