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재산 소비자에 공개/보감원장에 공표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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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0 00:00
입력 1994-07-20 00:00
◎지급여력 1백억원 미만땐 증자명령/재무부,보험업법개정안 마련

내년부터는 각 보험회사도 은행처럼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재산상황 및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이를 위해 보험감독원장의 보험정보 공표권한을 법으로 명시한다.보험감독원은 지금까지는 개별 보험사의 내부 경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영업비밀로 간주,공표하지 않았다.

모든 보험 가입자들이 일시에 해약하는 사태를 가정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지급여력이 1백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원이 증자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재무부는 19일 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정보의 분석 능력이 부족한 가입 희망자들에게 보험회사 및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보험을 들 회사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원장에게 각종 보험정보의 공표권한이 주어진다.



감독원장은 이에 따라 각종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조사연구·재산상황·경영평가에 관한 사항,분쟁조정 결과,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가제인 점포 신설 및 이전을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허가제인 보험대리점의 설립도 등록제로 바꾼다.<염주영기자>
1994-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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