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개발 불허“ 원칙 재천명/미상원의 대북지원 동결조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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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7 00:00
입력 1994-07-17 00:00
◎김정일체제 겨냥… 핵정책 연속성 강조

미상원은 15일 대외원조법안을 의결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는 핵개발의 완전포기가 확인된 후에라야 가능케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북핵개발완전포기 확인후 대북지원가능」내용의 대외원조수정법안이 통과된 것은 시기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체제 출범과 함께 곧 재개될 미­북한간 제네바 3단계 고위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보브 돌의원등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원들이 가세,만장일치 초당적으로 지지한 이 수정안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갖지않아야 하고 ▲핵개발계획을 중지해야 하며 ▲핵무기에 사용할수 있는 플루토늄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또 미대통령은 북한의 이같은 핵개발 완전포기를 확인한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북한 원조에 관한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구속하고 있다.

물론 이 수정법안도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 대외원조법안과 조정을 거쳐 양원합동회의에서 통합안으로 성안되어야 하는 등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김일성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미­북한간 뉴욕실무접촉을 통해 제네바의 미­북 3단계 고위회담 재개일자를 정하기로 한 만큼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수정안 내용은 향후 미국의 대북핵협상의 주요 지표를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고위회담 재개를 앞두고 새로운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주석이 사망직전 추구해온 핵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미­북한간 정치·군사·경제분야 관계의 획기적 개선문제가 논의될 고위회담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핵동결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토퍼국무장관도 이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볼때 북한도 제네바회담의 계속을 원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의 회담재개를 기대했다.

미국은 대화계속의 전제인 핵동결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재장착하지않고 이미 인출,냉각저수조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으며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김일성으로부터 확약받고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한것이니 만큼 김정일체제도 핵정책의 연속성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김일성 장례식을 19일로 연기하고 이어 20일에는 추도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18일께로 예정되었던 미­북한간 뉴욕실무접촉도 21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실무접촉은 어디까지나 고위회담 재개일자를 잡는 택일협의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접촉으로 족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고위회담도 이달중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대외원조수정법안은 앞으로 고위회담에서 북한의 경수로지원및 기타 경제적 지원문제를 논의할때 미행정부의 「북핵개발불용」의 입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수정안의 만장일치 의결은 미상원이 북한의 김정일후계체제의 출범에 맞춰 핵개발불가라는 의회차원의 단호한 대북메시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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