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제 도입/형소법개정안 확정/체포영장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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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5 00:00
입력 1994-07-15 00:00
수사기관의 불법연행·감금등 탈법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체포영장제가 도입되고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신설된다.

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해외로 도피해 있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도피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확정,대법원·대한변협등 관련기관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체포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방토록 했다.

체포영장제 도입으로 구속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포·구인·긴급구속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정식 산입된다.



또 구속영장 심사시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한뒤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는등 인신구속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행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에까지 확대,구속적부심사 청구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를 신설했다.
1994-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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