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2만4천명/7개 정부기관에 배치
수정 1994-07-14 00:00
입력 1994-07-14 00:00
병무청은 이날 국회답변자료를 통해 시행 첫해인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키로 확정된 기관은 ▲내무부(서울시등 시·도 포함) ▲산림청 ▲환경처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국가안전기획부 ▲체신부등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말까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요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1곳에서 8만5천여명이 신청됐다』면서 『그동안 공정한 심사를 벌여 환경및 산림감시·교통관리·국가보안시설경비·체신업무보조·청소년수련시설관리등의 업무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익근무요원이란 병무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현역복무 이외의 자원을 인력획득이 어려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요원이나 기존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26개월에서 30개월 근무를 마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994-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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