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피의자 불법감금 폭행”/서울변협,경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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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9 00:00
입력 1994-07-09 00:00
서울변호사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위원장 안상수변호사)는 8일 불법체류 중국교포를 절도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불법감금,폭행했다며 서울방배경찰서소속 김모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독직폭행등)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호사회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당직변호사활동을 통해 수사경찰관을 직접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찰수사결과가 주목된다.
1994-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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