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용 인명한자 108자 추가/총2천9백64자로 늘어
수정 1994-07-03 00:00
입력 1994-07-03 00:00
대법원은 2일 호적신고때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인명용 한자 2천8백56자에 거(클거)·동(눈동자 동)등 1백8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인명한자는 항렬자 27자를 비롯,출생신고때 사용빈도가 높거나 민원인의 진정·건의건수가 많은 81자등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현행 2천8백56자에서 모두 2천9백64자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또 그동안 호적부 성명란에 한자이름만 기재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쳤다.순수 한글이름은 종전대로 한글만 적어도 무방하다.
1994-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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