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TV극 출연/김정열(데스크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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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7 00:00
입력 1994-06-27 00:00
배우출신으로 정치에 나서 대통령에까지 오른 인물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있다.그리스의 문화성장관을 지낸 멜리나 메르쿠리 또한 세계인의 기억속에 생생한 여가수 출신이다.「황야의 무법자」로 유명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역시 미국 서부 작은 마을 카멜시의 시장을 지낸 인물이다.가까운 일본에도 탤런트 출신 산토(산동소자)등 연예인 출신 정객은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대엽,홍성우씨를 뒤이어 최불암,이순재,정주일,강부자씨 등이 현역 국회의원에 적을 두고있다.그러나 같은 연예인 출신이면서도 행동거지에서 국내와 해외 사이에는 크게 다른점이 있다.국내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채 상업광고출연에까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강의원은 선량이 되기 이전부터 라면 광고모델로 얼굴을 내밀고 있으며 이의원은 정수기 광고에 등장하고 있다.또 최의원은 초코파이 광고모델로 활동중이다.연예인 출신 의원뿐만이 아니다.박찬종의원은 다우 우유모델로 나선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부영의원이 여기에 가세,27권짜리 「한국사」전집을 선전하는 모델로 등장했다.

흡사 유행처럼 번지는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상품광고는 그러나 조만간 사라질 모양이다.방송위원회가 「광고부문에 관한 정비안」을 마련,공익광고를 제외한 공무원의 광고출연을 전면 금지시키고있는 때문이다.그 대상은 대통령에서 국회의원,국·공립대교수,그리고 동사무소직원에까지 이르고있다.

공직자의 공적 신뢰도를 개인적이고 영리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는것은 부당하다는것이 정비안의 근본취지이다.특히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위임한 공적 신뢰성을 담보로 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철퇴를 가하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방송광고에서 정치광고가 허용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기도 하다.이렇게 될 경우 정치광고와 상업광고의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해질는지 모른다.마치 대선에서 서적광고로 정치광고를 대신하는 것처럼 악용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특히 지자제등 각종 선거가 일상화될 상황에서 상업광고에서 후보예정 공직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이를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CF출연은 제동이 불가피할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연예인출신 국회의원들의 TV드라마 고정 출연이다.드라마에서 특정역을 맡아 극중인물로 출연하는 경우 자신의 주관이 발로될 우려가 없어 별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부의 시각이 없지는 않다.그러나 여기에 맞서 이론을 제기하는 견해도 드세다.연예인출신의 경우 시청자들인 일반 국민과 직접 대면관계를 형성,출연 당사자에대한 이미지제고등 간접홍보효과를 계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사실 지난 92년 인기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대발이 아버지」역을 맡았던 이순재씨가 14대국회의원선거 출마시 극중 주역에 힘입어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냈던것은 그 한 실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행법에는 극히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있다.따라서 연예인출신 의원이라고해서 법이 보장한 본업에 불이익이나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다.그러나 반드시 법으로만 규율할 수 없는것이 「공인의 삶」이다.법적 규제보다 사회통념적 도덕률에 의해 더 엄격하게 평가되고 규율되는 것이 공직생활이기도 하다.공복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의정에 전념해야할 국회의원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일수 없다.「연예인출신 의원들로해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뒷걸음질 치고있다」는 소리를 더이상 듣지않아야겠다.<문화부장>
1994-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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