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서 면허시험/행쇄위/내년 하반기부터… 기존 시험장과 병행
수정 1994-06-26 00:00
입력 1994-06-26 00:00
이 개선안은 국가지정 자동차학원에서 코스·주행등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기능시험을 면제하고 학과시험도 지정학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학원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학원을 선정하는 민·관합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원시험을 국가시험과 동일하게 관리하며 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했다.
또 코스와 주행시설을 연결식으로 전환하여 기능위주 면허시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교습강사의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2∼3년동안은 국가면허시험장과 지정학원에서의 기능시험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면허시험장을 시·도별 한곳 정도로 줄여 민간위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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