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 사전심사 폐지/30만불까지 신고만으로
수정 1994-06-24 00:00
입력 1994-06-24 00:00
「중장기 외환제도 개혁」이 마무리되는 오는 99년이 되면 개인의 해외여행 경비제한이 사실상 폐지된다.현재는 1인당 5천달러로 묶여있다.
외환 집중제가 정지돼 국내외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외화 소지도 완전 자유화된다.지금은 해외에서 외화를 벌면 일정 한도 이상은 반드시 국내로 반입해야 하며 개인이 국내에서 5만달러 이상 소지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이주비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환 은행의 사전 심사제가 폐지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반 이민은 20만달러,투자 이민은 30만달러까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재무부는 23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외환제도개혁 소위(위원장 박영철금융연구원장)를 열어 대외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외환 사용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외환제도 개혁」의 세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교수와 금융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외환제도 개혁소위는오는 8월 말까지 「외환제도 개혁 5개년(95∼99년) 계획」을 마련해 재무부에 제출하며,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외환관리법 폐지를 포함,각종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3단계로 시행한다.소위에 제출된 중장기 외환제도 개혁방향을 요약한다.
▷경상거래◁
물품 거래가 수반되는 거래중 연불 수출,외상 수입,선수금 등을 제외한 외화의 지급 및 영수를 자유화한다.외국환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한다.용역거래의 대가지급도 자유화한다.
▷자본거래◁
자본의 유출·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직접투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주식,채권,단기 금융상품의 순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는 기업에서 개인,상장 증권에서 비상장 증권의 순으로 허용한다.외국인의 국내 증권 발행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기업의외자조달◁
외국에서의 증권 발행은 주식 및 주식연계 증권,보통채권,단기 금융상품의 순으로 자유화한다.해외진출 기업의 현지금융 이용도 자유화 한다.<염주영기자>
1994-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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