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매장·농수축임협 연쇄점/부가세 면세혜택 폐지
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오는 7월부터 공무원 연금매장과 시 지역 이상에 있는 농·수·축·임업 협동조합의 매장(슈퍼 및 연쇄점)에서 파는 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이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은 1.5∼2% 정도이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골동품이나 헬리콥터,행글라이더 등 54개 수입물품도 현재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된다.6대 도시의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2%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6개월 동안 부동산을 1회 이상 팔고 2회 이상 사들인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분류된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매점과 농·수·축·임협이 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세금이 과세된다.이는 일반 매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염주영기자>
1994-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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