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비리」 교수 92명 적발/출판사서 수천만원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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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2 00:00
입력 1994-06-22 00:00
◎교수3명·형설출판사대표 구속

특정출판사의 책을 교재로 채택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주고 받은 출판사대표및 전국의 54개 대학 92명의 교수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 이창세검사는 21일 대학교재 전문 출판회사인 형설출판사 대표 장지익씨(58)로부터 교재채택료 명목으로 91년부터 3년동안 3천3백만원을 받은 서울 M대 김광선교수(50·영문과)등 교수 3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92명의 교수들에게 7억8천만원을 건네준 장씨를 배임증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부천 U전문대 이기봉교수(53·교양학)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대전 H대 홍기영교수(43·영문과)등 8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교수들 가운데 11명은 해당대학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68명은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교수는 91년부터 3년간 형설출판사에서 펴낸 영어교재를 2학년 교재로 채택해주고 장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의 45%에 해당하는 3천3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수원 J실업전문대 송병권교수(45·체육과)와 광주 K대 탁인석교수(42·영문과)교수도 이 출판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각각 2천4백만원,2천만원씩 받았다는 것.이밖에 불구속기소된 U전문대 이교수는 1천6백만원,강릉 K대 진판경교수(57·영문과)는 1천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결과 형설출판사대표 장씨는 영업사원들을 각 대학에 보내 교수들과 접촉,자신의 출판사에서 펴낸 책을 교재로 채택해주면 판매대금의 30∼45%를 떼어주겠다고 약속한뒤 자료를 남기지 않기위해 영업사원들이 교재채택료를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채택료지급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채택료가 적을 경우 출판사를 변경하겠다고 말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관계자는 『채택료 비리로 학생들만 교재를 비싸게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고 『이와같은 비리가 시정될 경우 현재 판매되는 7천∼1만6천원짜리 교재는 4천∼1만1천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오풍연기자>
199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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