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량전매 10억대 부당이익/공무원 등 9명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12 00:00
입력 1994-06-12 00:00
서울경찰청수사과는 11일 동사무소공무원을 끼고 남의 이름을 빌려 분양권을 받은뒤 되팔아 10억여원을 챙긴 종로구 청계천 신발제조업체인 오복상사대표 민점순씨(46·여)등 부동산투기업자 4명을 사기혐의로,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으로 무허가소유권확인원을 발급해준 노원구 중계본동사무소직원 김종채씨(38)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4-06-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