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부채 6천3백억/금리 5.5% 파격 적용/상은­주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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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0 00:00
입력 1994-06-10 00:00
상업은행은 9일 주택공사가 (주)한양과 3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양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빌려쓴 채무 8천3백억원 중 2천억원은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또 나머지 채무 6천3백억원 중 (주)한양의 채무 5천8백10억원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3개 계열사의 채무 4백90억원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받는대신 금리는 상업은행의 조달금리인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 9%로 하되 주공의 손실방지를 위해 보상금리로 3.5%를 빼고 5.5%만 적용키로 했다.

상업은행의 장광소 상무와 주공의 송기홍기획본부장은 한양에 대한 실사 결과 자산부족액으로 드러난 4천2백94억원 중 2천억원은 아예 탕감하고 나머지 2천2백94억원은 장기저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공은 분당 시범단지 상가 등 한양의 부동산 3천여억원(감정가)을 5년내 처분,상업은행의 부채를 우선 갚는 대신 상업은행은 3개 계열사의 주식 4백60만주를 주당 1원에 주공에 넘기기로 했다.또 주공은 상업은행의 한양에 대한 기존 대출금에대해 전액 연대보증을 서는 대신 상업은행은 한양의 임대주택에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키로 했다.
1994-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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