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무형문화재 제도/문체부,관련규정 개정
수정 1994-06-06 00:00
입력 1994-06-06 00:00
문화체육부는 3일 지난 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다라 64년 12월27일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이후 현재까지 94종목이 지정되고 보유자 1백80명이 공예·민속·음악 등 우리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있으나 30년이 지나는 동안 시대상황이 변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계에서는 ▲보유자의 인정과 관리가 전수자가 모자라며 ▲종목간의 불균형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오는 10일 보유자·전승자·문화재위원·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집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는 ▲예능 24종목에 전승자 9백7명 ▲놀이와 의식36종목에 전승자 8백22명 ▲공예기술 34종목에 전승자 2백72명이다.
정부는 종목이 많은 공예분야에 기능 보유자가 44명밖에 되지않고 이수자나 전수희망생들이 많지않아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4-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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