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무형문화재 제도/문체부,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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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6 00:00
입력 1994-06-06 00:00
정부는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해 문화재보호법중 관련규정을 개정,제도를 개선 키로했다.

문화체육부는 3일 지난 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다라 64년 12월27일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이후 현재까지 94종목이 지정되고 보유자 1백80명이 공예·민속·음악 등 우리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있으나 30년이 지나는 동안 시대상황이 변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계에서는 ▲보유자의 인정과 관리가 전수자가 모자라며 ▲종목간의 불균형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오는 10일 보유자·전승자·문화재위원·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집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는 ▲예능 24종목에 전승자 9백7명 ▲놀이와 의식36종목에 전승자 8백22명 ▲공예기술 34종목에 전승자 2백72명이다.

정부는 종목이 많은 공예분야에 기능 보유자가 44명밖에 되지않고 이수자나 전수희망생들이 많지않아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4-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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