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한·미·일 연쇄대책회의」 뭘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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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5 00:00
입력 1994-06-05 00:00
◎떠오른 새대안… 핵폐기장 특별사찰/핵투명성 확보의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북서 수용하면 유엔결의돼도 제재유보

한·미·일 3국이 3∼4일 이틀간 워싱턴과 뉴욕에서 연쇄대책회의를 가진 것은 두가지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6일부터 유엔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시작할 대북경제제재 결의문안의 3국 공동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북경제제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공동전략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미국이 복안으로 마련한 제재안을 토대로 집중적인 협의를 벌여 단일안에 대체적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클린턴미행정부의 북핵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대사는 1차로 한국정부가 급파한 김삼훈핵담당대사와 상·하오에 걸쳐 협의를 한뒤 이어 야나이 준지 일본외무성정책국장과 북핵문제를 논의했다.4일에는 다시 뉴욕에서 갈루치­김삼훈­야나이 3자회동을 통해 공동전략과 제재결의안 초안을 협의했다.

한 관계소식통은 한·미·일 3국이 논의하는 안은 문안으로완성된 초안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개별제재수단을 열거하고 해당수단별 해당국가및 관련국가의 협조사항등을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질적 제재안의 윤곽은 안보리이사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것이라는 얘기다.

한·미·일 3국은 이사국들과 제재방향과 제재결의안을 논의할때 제시할 수개 분야에 걸친 제재방안을 복안으로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정 품목에 대한 금수조치·교역금지·해외자산동결·송금차단·여행제한·기술이전금지·원유공급중단·식량공급차단·해안봉쇄등 갖가지 방안을 가지고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등의 호응을 집중 타진한다는 것이다.이 방안들은 만약 안보리의 제재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한·미·일 3국의 독자적 제재조치가 될것이란 전망이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유엔에 정식으로 제재결의안을 제안하기 전에 5개 상임이사국간에 충분한 비공식협의를 가져 일단 의견이 접근되어 결의안이 성안되면 24∼48시간내에 표결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보리는 휴일에 관계없이 1년내내 24시간 가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이 이틀간에 걸쳐 집중 논의한 사항은 또 공동대응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갈루치대사는 김삼훈대사와 3일 1차 회동을 마친뒤 가진 특별브리핑을 통해 공동전략수립을 위한 논의사항에는 ▲특정제재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국가들에 대한 검토 ▲제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있는 국가들에 대한 검토 ▲제재결의안 표결시 안보리 개별이사국들의 투표성향진단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3국은 이번 연쇄회동을 통해 대북제재는 가능한한 안보리체제의 틀속에서 추진한다는 윈칙을 정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리고 이번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핵의혹의 해소,핵투명성의 확보에 있기때문에 설령 제재가 결의되더라도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이나 시한을 정해 발효가 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제재조치가 착수된 뒤라도 북한이 핵의혹해소의 마지막 수단이라 할수있는 영변핵폐기물저장소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용한다면 제재를 유보하는 일종의 조건부 제재가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특정 제재별 세부계획과 효과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가 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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