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음란비디오 비치못한다/보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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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4 00:00
입력 1994-06-04 00:00
◎새달부터… 적발땐 영업정지

앞으로 모든 숙박업소는 음란비디오 방영은 물론 보관도 할 수 없게 된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숙박업소가 음란비디오등을 손님들에게 틀어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음란비디오등을 숙박업소안에 보관하더라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박업소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현재 3년이상 갖고 있도록 돼있는 숙박명부를 1년만 보존하면 되게 했다.

이와함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번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6개월이내에 그 업소를 반드시 찾아 종전에 적발된 사항이 고쳐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이건영기자>
1994-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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