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분규 강력 대처
수정 1994-06-01 00:00
입력 1994-06-01 00:00
노동부와 검찰은 31일 본격적인 임금협상이 시작되는 6월을 맞아 대규모 사업장의 쟁의신고가 잇따름에 따라,이들이 불법분규를 일으킬 경우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노동부 우성노사정책실장은 이날 『조선·자동차업종의 대기업 노조들이 노사간에 충분한 교섭없이 노동쟁의및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잘못된 관행에 젖어있다』면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등 불법분규를 일으키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실장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대기업노조들이 단체협약및 임금협상과정에서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거나 고율의 임금인상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쟁의행위대상이 아닌 사항을 문제삼아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모두 의법조치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낸데 이어 6월초까지 한라중공업·대우자동차·기아자동차·서울지하철공사등 대기업들이 대의원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집단감원의 규모절차 사전합의등을,대우조선은 신규채용때 노조와 합의·퇴직금누진제신설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1백인이상 사업장 5천4백83곳의 임금교섭타결률은 37.%로 지난해보다 11.7%포인트 높으며 노사분규 건수도 34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2건이 줄어드는등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예년에 비해 안정되고 있으나 불안 요소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검공안부(부장 최환검사장)는 이와관련,이들 대기업노조들이 합법절차를 밟아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인사권등 회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불법쟁의행위로 규정,노동부와 공동으로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비록 노조측이 쟁의발생신고·냉각기간준수등 형식적인 합법쟁의절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참여등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인사등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황성기기자>
1994-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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