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고가장비 의보 적용/내년부터/지역조합서도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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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1 00:00
입력 1994-06-01 00:00
◎의보개선 최종안

내년부터 CT(전산화 단층촬영장치),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직장조합에서만 실시하던 성인병 검진사업이 지역조합 가입자에게도 확대실시된다.



또 한해 1백80일로 한정된 의보적용기간도 내년부터 해마다 30일씩 늘어나 2000년에는 환자가 날짜 제한없이 의보혜택을 받게 된다.

보사부 의료보장개혁위원회(위원장 주경식보사부차관)는 31일 상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개선안을 발표했다.
199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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