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 거래은행 6곳 10개지점 개좌/「우성」에 수표추적 동의 요청
수정 1994-06-01 00:00
입력 1994-06-01 00:00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31일 청우종합건설을 인계한 우성산업개발(대표 당병국)앞으로 청우측이 거래한 6개은행 10개 지점 계좌의 수표추적에 동의해 줄 것을 서면으로 공식요청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은행감독원에 금융거래자료조사를 위한 사무보조원 10명을 파견해달라는 위촉장과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이동영대로개발사장등 증인·참고인 30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현경대위원장 명의로 발송했다.
법사위는 1일 여야의원 8명,국회직원,은행감독원직원등으로 3분야의 금융거래자료조사반을 구성한 뒤 2일과 3일 10개 은행점포에 대한 관련계좌 문서검증형식으로 수표추적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당사장이 조전회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자금추적을 거부할 가능성과 은행측이 본인의 동의가 없는 계좌추적을 거부할 가능성도 커 실제로 계좌추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7일 대구 동화사및 대구시에 대한 문서검증과 8일 조기현씨,9일 이동영씨·김광현·이갑석전청우종합건설부사장등에 대한 증인·참고인신문등 18일까지의 일정도 모두 확정했다.
1994-06-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