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의 사실」도 기밀일 수 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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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우리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북의 대남비방은 못들은 척하면서 우리의 대북비판은 무조건 「냉전적」 혹은 「분단고착」이니 하며 매도하는 것이 마치 「진보세력」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더러 있다.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북의 대남통일전선논리를 경계하거나 반박하면 「반통일적」이라고 몰아붙인다.

그뿐이 아니다.정부주도의 남북교류원칙을 위배하면서도 그것이 진보적 통일론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도 있다.심지어 일부 학생운동권에선 감상적 통일론을 넘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노골적으로 친북태도를 보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경향마저 있다.

이같은 언행들은 결국 우리의 안보관을 무디게 만들고 북의 적화야욕에 대한 경계심을 해이시키자는 것밖에 안된다.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작태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엊그제 대법원이 방북작가 황석영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누설죄의 범위에 대해 내린 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뿐만아니라 구태의연한 이념과 과격행동으로 끈질긴대남적화전략을 펴고 있는 북한에 동조 내지는 이적행위를 하는 부류들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려준 것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날 황피고인의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면서 국가기밀의 범위를 『순수한 의미의 국가기밀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까지 포함시켰다.이는 두가지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하나는 이번 사건에서 하급심이 국가기밀범위에 대해 축소해석한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고 다음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해온 대법원의 판결흐름이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북한을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이다.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당연한 일이지만 이점을 우리는 자주 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국가기밀로 볼 수 있다』고 밝힌 재판부의 판결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보수적인 판결이니,시대변화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론을 제기하는 모양이다.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이번 판결이 황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국한된 것인데다 그의 방북목적과 그곳에서의 활동만 봐도 이번 판결에 반론을 제기할 여지는 없다.국가기밀의 실질적 가치는 그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아니면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1994-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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