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조사 상습 불응자 통계청,고발 검토/관계법 위반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25 00:00
입력 1994-05-25 00:00
통계청이 국가통계조사의 표본조사가구로 지정되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은 24일 모 시중은행간부의 부인인 W씨(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지난해 6월부터 통계조사원의 조사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통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현행 통계법 제4조와 7조는 중앙행정기관은 지정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할 수 있고 통계조사원의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17조는 이 조항을 어긴 사람에 대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씨는 92년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조사가구로 선정된뒤 사전조사는 물론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실시하는 본조사에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심지어 반상회에서 주민들에게 통계청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까지 했다.<송태섭기자>
1994-05-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