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공단지개발 허용/7월부터/시설자금도 10억원까지 지원
수정 1994-05-25 00:00
입력 1994-05-25 00:00
상공자원부는 24일 UR(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관계부처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공단지를 낙후지역보다 거점도시중심으로 개발하고 휴·폐업업체를 대신해 입주하는 업체에는 분양가와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신규 입주기업과 똑같이 주기로 했다.중견기업유치를 위해 시설자금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며 농·수·축·임산물가공과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활용하는 기업에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농공단지개발을 제한해 왔으나 지역경제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주도록 대기업에 농공단지개발 및 계열기업에 대한 분양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반면 영세기업은 입주를 제한키로 했다.입주업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도시지역에는 피혁·도금·염색·주물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허용하고 공장설립후 2년까지 환매등기기간을 두었던 것도 공장설립 즉시 환매등기를 해제,입주기업의 담보활용을 돕게 했다.<권혁찬기자>
1994-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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