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공급 단독택지/부금등 가입규정 없애
수정 1994-05-24 00:00
입력 1994-05-24 00:00
토지개발공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 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지금까지 단독택지 제1순위 공급 대상자 자격을 중장기 주택부금이나 청약저축,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1994-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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