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자녀양육비 지급/청구전부터 소급해야”/대법원 판례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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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1 00:00
입력 1994-05-21 00:00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자녀의 양육을 도맡았을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시점 이전의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0일 오경숙씨(36·여·대구시 북구 침산동)가 강모씨(38·대구 북구 고성동)를 상대로낸 양육자지정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 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청구시점 이후부터 양육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종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적정액수를 상환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큰 만큼 그 액수는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94-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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