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자녀양육비 지급/청구전부터 소급해야”/대법원 판례 번복
수정 1994-05-21 00:00
입력 1994-05-21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0일 오경숙씨(36·여·대구시 북구 침산동)가 강모씨(38·대구 북구 고성동)를 상대로낸 양육자지정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 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청구시점 이후부터 양육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종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적정액수를 상환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큰 만큼 그 액수는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94-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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