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자한도 초과 삼미유통에 과징금/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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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8 00:00
입력 1994-05-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출자한도(순자산의 40%)를 초과한 삼미유통(주)에 오는 9월말까지 법위반상태를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을 운영하는 삼미유통은 자본잠식상태에서 6억7천7백만원의 다른 회사 출자분을 유지,이 액수만큼 출자한도를 초과했다.<정종석기자>
1994-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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