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교육시설 대폭 확충/직업교육기관 운영 기업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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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4 00:00
입력 1994-05-14 00:00
◎당정,「교육재정확충 대책」 곧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국제화시대에 대비,교육시설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교육재정민자유치종합대책」을 다음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김숙희교육부장관과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조부영사회담당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의장이 13일 밝혔다.

이의장은 『고등학교이상의 사학의존도가 80%에 이르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한계가 있는 교육재정만으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처럼 민자유치를 통해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직업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사립학교법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학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소득공제폭을 현행 5%에서 전액공제로 확대할 방침이다.<박성원기자>
1994-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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