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미납 인천대 5백73명/출석정지처분… 퇴학 위기
수정 1994-05-10 00:00
입력 1994-05-10 00:00
인천대 관계자는 이와관련,『10일 교무회의를 열고 등록금 납부거부학생들에게 11일부터 14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모두 제적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칙에는 등록금을 4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학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인천대생들은 지난 3월 시립화이후 학교측이 등록금을 7% 인상한데 반발,국·공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등록금 자체수납운동을 벌여 5백30명이 학생회에 납부했으며 나머지 43명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1994-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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