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미납 인천대 5백73명/출석정지처분… 퇴학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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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0 00:00
입력 1994-05-10 00:00
【인천=최철호기자】 시립 인천대학교(총장 황규복)는 9일 등록금 미납학생 5백73명에게 10일부터 출석정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오는 14일까지 이를 납부치 않을 경우 모두 제적시키기로 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와관련,『10일 교무회의를 열고 등록금 납부거부학생들에게 11일부터 14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모두 제적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칙에는 등록금을 4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학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인천대생들은 지난 3월 시립화이후 학교측이 등록금을 7% 인상한데 반발,국·공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등록금 자체수납운동을 벌여 5백30명이 학생회에 납부했으며 나머지 43명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1994-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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