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파동… 두입장
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농협등 생산자단체서 새 유통질서 확립을
『농안법은 중매상의 횡포로부터 농어민과 도시서민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음 제안했던 신재기의원(민자)은 『일부 중매상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농안법이 사문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이 농안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91년 13대 국회때이다.수협부회장출신의 신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가격파동의 원인을 근절하지 않고는 가격불안정과 그에 따른 수입확대라는 연례적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고 제안설명에서 주장했었다.
『중매인들이 경매라는 고유의 역할보다는 도매시장을 장악하고 낙찰가를 조작하는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울리는 폐단을 끝내는 길은 농안법개정밖에 없었다』고 그는 술회했다.
개정안은 13대 국회 폐회로 자동폐기됐다가 92년 14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식으로 추진돼 지난해 5월 개혁바람을 타고 마침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같은 농림수산위 소속인 김영진의원(민주)의 도움도 컸다고 신의원은 전했다.
신의원은 『중매상들을 배제시킨 공백을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지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했다』고 지적한 뒤 『1년의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유통구조개선의 호기를 어정쩡하게 넘겨버린 농림수산당국의 무성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행기간의 추가적 유예가 아니라 농협등 생산자단체의 도매중개기능확대,농안기금등 재원투자를 통한 새로운 유통질서의 건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성원기자>
◎중매인 대책위장 곽순영씨/“시장밖 도매행위 부추길 우려”/현실무시한 처사… 생산소비자 모두 피해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한 법조항만이라도 개정이전으로 반드시 환원돼야 합니다』
전국 1만여 중매인으로 구성된 한국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이자 농안법관련대책위원장인 곽순영씨(52)의 주장이다.
곽씨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농안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매인들의 도매행위가 불가능해져 도매시장의 기능이 마비되고 농산물가격이 폭등하는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이같은 조치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빚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매인들은 도매행위 금지조항등의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당국에 여러차례 촉구했다』고 밝힌 곽씨는 『법개정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조차 유통업무의 큰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농안법 시행으로 중매인이 법을 따를 경우 지금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농산물의 제값을 못받고 비싼 가격에 사먹어야 하는 등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그렇다고 도매시장 기능정상화를 위해 도매행위를 계속하자니 범법자가 될 판인데 누가 선뜻 나서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일본·대만등의 나라에서는 중매인이 도매업무는 물론 반가공업무까지 맡고있는 실정이라면서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치가 시대적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곽씨는이와함께 도매행위 금지조치가 시장밖에서의 도매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 도매행위 제한조치의 시행을 상당기간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한강우기자>
1994-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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