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식반환 항소심 패소/고법
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85년2월 해체된 국제그룹이 회사를 찾기 위해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사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4일 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73)이 국제상사주식 1백19만주(액면가 59억9천여만원)를 돌려달라며 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취소할 수도 없다』고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제그룹의 해체과정에 개입한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잘못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개인간의 거래인 주식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계약 당시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등 적극 가담하지도 않았고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도 없었던만큼 이 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측은 당시 공권력의 강압상태가 의사결정의자유를 완전히 빼앗을 정도로 극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인도의 경위를 볼 때 원고측의 의사결정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해체는 공권력의 불법행사로 빚어진 만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민사사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있을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용현기자>
1994-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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