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일후 영장신청/현행범 요건 안된다”/서울지법 영장기각
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이판사는 기각이유에서 『경찰의 영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전제로 사후에 청구됐으나 실제 교통사고는 지난달 29일에 발생해 체포시점인 5월3일과 다르고 체포장소 역시 범행장소가 아닌 서대문서 교통과로 영장에 기재돼 있다』면서 『따라서 수사기록상으로 볼때 이 영장은 사고도중이나 사고발생 직후인 경우에 한하는 현행범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4-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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