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일후 영장신청/현행범 요건 안된다”/서울지법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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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근패판사는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음주상태로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박성균씨(23·충남 아산군 신창면 남선리)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기각이유에서 『경찰의 영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전제로 사후에 청구됐으나 실제 교통사고는 지난달 29일에 발생해 체포시점인 5월3일과 다르고 체포장소 역시 범행장소가 아닌 서대문서 교통과로 영장에 기재돼 있다』면서 『따라서 수사기록상으로 볼때 이 영장은 사고도중이나 사고발생 직후인 경우에 한하는 현행범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4-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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