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철근에 KS허가/공진청/도로확장·포장공사에 사용
수정 1994-05-04 00:00
입력 1994-05-04 00:00
공업진흥청이 동국제강,강원산업,한국제강등에서 생산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 제품의 탄성을 나타내는 항복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등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규격(KS)표시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일 감사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감사결과 드러났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4월 이들 봉강 30t을 경북 군위∼의성 4차선확장및 포장공사등 경상도 지역 3개 도로공사에 사용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또 경남 삼천포∼진주 도로포장공사등 2개공사가 허용된 오차범위를 초과해 노면이 고르지 않게 시공됐는데도 지난해 12월21일 준공검사를 해 준 것으로 밝혀져 관계공무원 3명을 징계하도록 건설부에 통보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와 함께 경북 선남∼대구를 잇는 도로공사에 포함된 강창교의 교량공법을 지난 92년7월 마음대로 변경,교량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적발됐다.<김균미기자>
1994-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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