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돕다 「함정수사」로 구속/대학생 등 셋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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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절도범으로 몰렸던 시민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취객을 파출소로 데려주려다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기소됐던 대학생 2명등 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하광호판사는 27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1년씩이 구형된 신모군(20·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등 대학생 2명과 재수생 유모군(20·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만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부축,파출소로 데리고 가면서 수첩을 꺼내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을 붙잡은 경찰관들이 사건당시 인적이 드물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검거한 때를 전날 하오 11시50분에서 다음날 상오 1시30분으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1994-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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