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씨 4년형 확정/군기밀 유출사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27/1994042702201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6일 군사기밀을 빼내 일본후지TV 서울지사장 시노하라 마사토에게 건네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고영철피고인(40·전 해군소령)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