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기준 완화/집 공동상속 무주택자 60∼80평까지 면제
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앞으로는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유주택자가 됐더라도 상속지분 순위가 첫번째가 아니라면,유휴토지를 갖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60∼80평까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내지 않는다.지금도 무주택자가 유휴지를 보유한 경우 서울과 직할시는 60평,기타 지역은 80평까지 토초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26일 토초세 관련 예규를 이같이 고쳐 다음 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그러나 올해에는 토초세 예정과세가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동으로 상속받아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인들을 모두 유주택자로 보고 그들이 보유한 유휴토지에는 모두 토초세를 과세해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해 5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여러 사람이 상속을 받아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소유자로 보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종전에는 공장 구내에서 여러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일률적으로 기준면적률이 큰 것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품목 별로 면적률을 적용해 합산키로 했다.
1994-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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