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도 「영농조합」 설립 가능/내년부터
수정 1994-04-24 00:00
입력 1994-04-24 00:00
내년부터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 해부터 영농조합 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외부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농림수산부는 23일 전문 농업경영체를 집중육성,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은 비농민이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곧바로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따라서 농지가 없는 비농민이라도 5명 이상이 모여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규모의 농사를 지으려는 젊은이들 및 재력이 있는 비농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농림수산부는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사는 농민들끼리만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같은 도나 인접한 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92년부터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은 공동 생산·가공·출하에 이르기까지 규모화를통한 협업적 영농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자격을 갖춘 농민 5명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는 영농조합 법인의 수는 현재 3백47개이다.<오승호기자>
1994-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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