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당일 지급/노동부/직업병 유발물질 6종 추가
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노동부는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장해등급분류로는 장해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신경·정신및 척추장해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중점 보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뇌·심장질환및 요통등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오는 5월중으로 마련하고 망간·염화비닐·이상기압·타르등 6개분야를 직업병에 새로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재로 입원한 근로자가 휴양급여를 청구할때마다 받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절차는 최초로 휴양급여를 청구할때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45개 지방노동관서별로 1명꼴인 자문의사를 2명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올 상반기안으로 산재보험 전산망이 갖춰지면 7∼10일 걸리던 보험급여 처리도 당일에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황성기기자>
1994-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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