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발행주 5%이내 자기주식 취득허용
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이에 따라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는 물론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장기업들이 본격적인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신고서 제출,매매 방법,취득 한도,불공정 매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발표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취득 목적,주식의 종류와 수,방법,기간,위탁 증권사 및 발행 회사의 개요 등을 적어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신고서를 낸 후 3일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득 및 처분해야 하며,매매 완료일 5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김규환기자>
1994-04-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