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발행주 5%이내 자기주식 취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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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오는 4월 말부터 상장법인들은 총 발행주식 수의 5%이내,이익배당 예정액 등을 뺀 자기주식 취득금액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는 물론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장기업들이 본격적인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신고서 제출,매매 방법,취득 한도,불공정 매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발표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취득 목적,주식의 종류와 수,방법,기간,위탁 증권사 및 발행 회사의 개요 등을 적어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신고서를 낸 후 3일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득 및 처분해야 하며,매매 완료일 5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김규환기자>
1994-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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