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천리안 활용 불공정 거래 신고/공정거래위,사무자동화 연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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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제도홍보·안내도 컴퓨터로/위반사례 데이터베이스화

기업체나 민원인들이 오는 연말부터 개인 컴퓨터(PC)로 민간 부가가치 통신망(VAN)인 천리안 및 하이텔을 이용,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공정위도 이를 통해 기업체나 일반 소비자에게 공정거래 제도를 안내 및 홍보한다.

14일 공정위가 마련한 사무자동화 계획에 따르면 일관성 있는 법 적용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통계들을 자동 검색 및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 처리된 사건과 진행중인 사건의 자료들을 전산화해 사건 현황,기업체별 위반행위,사건 통계,비슷한 사건의 심결사례를 유형 및 조문별로 저장해 사건처리 및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한다.기업체의 각종 관련 정보도 전산화해 직권조사,신고사건 처리,기업집단 관리 등에 활용한다.

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무자동화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이 이뤄져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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